'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 기소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9일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경영책임자 각각 1명씩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공사 삼정기업 소속 현장소장과 A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각각 1명씩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포함해 A 하청업체의 경영책임자 1명과 작업자 1명 등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들이 포함된 기업 3곳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청인 시공사 대표 2명은 반얀트리 신축 현장에 대해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직원 등을 통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용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위험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업체 대표는 화재 당일인 지난 2월 14일 반얀트리 현장에 있어야 할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소장 2명은 화재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않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A 업체 작업자는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배관 용접작업을 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만 부상자 중 17명은 단순 연기 흡입, 9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파악돼 최종 부상자 집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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