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20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피해자 측 "교제폭력 엄중히 다뤄 경종 울려야"
가해자 "반성하며 살겠다"…5월21일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교도소에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상습적으로 교제 폭력을 당했고, 생명을 잃은 순간까지도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교제 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엄중히 다뤄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5월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여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의 강도와 횟수, 가해진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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