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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전 창원시장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무혐의 처분

검찰 "직무 배반되거나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창원시의회 민주당 "정치적 음해, 국힘 의원 사과해야"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한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수사의뢰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들의 주도로 창원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을 상대로 제기한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관련 직권남용·배임 수사 의뢰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음해를 위한 무리한 수사의뢰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3월 26일 '사회·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당시 시장인 허 의원 등 2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수사의뢰는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단의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허 전 시장이 시장 재임 당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공원녹지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률해석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630억~1051억원 가량의 재정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수사 의뢰에 대해 창원지검은 지난달 30일 "맡은 직무를 집행 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직무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한 것이다.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에 배반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회견에서 "허성무 전 시장의 행정 결정은 적법했고,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이 밝혔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단은 지난달 24일에도 임시회에서도 허 전 시장이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시 재정에 리스크를 초래했다며 수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해 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을 범법자로 몰아가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 모든 행위는 시의회와 시정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허 전 시장과 시민 앞에 공식사과하고 민생과 시정감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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