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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동청,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처벌 면제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노동청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에는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 신고하거나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징수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보한 사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 30%의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김준휘 부산 노동청장은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취약계층의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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