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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5천만 원 상당 마약 왁스통 숨겨 밀수하려한 20대 징역 8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프랑스에서 보낸 15억 원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부산에서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 B 씨와 마약을 들여오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0월 4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빌라들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찾은 뒤 해당 위치의 주소를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주소를 받은 B 씨는 케타민 약 23.86㎏(시가 15억5125만 원 상당)을 왁스통 96개에 나눠 담아 A 씨가 보내준 주소로 항공 특송화물을 보냈다.

다만 이 화물은 부산에 도착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한 주소지를 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수입된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가 마약 우편물을 받을 장소를 물색하던 당시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빌려 동행했던 C 씨(20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C 씨는 A 씨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평소 A 씨와 '마약 던지기 범행'을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 동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증거,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당시에는 '마약 던지기'를 넘어 '수입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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