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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시간 허위 입력 지원급여 편취 장애인·활동지원인,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허위로 바우처시간을 입력해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장애인과 활동지원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A 씨(60대, 여)와 활동지원인 B 씨(50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활동지원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바우처시간을 입력해 109차례에 걸쳐 802만 원 상당의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4년 2월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벌이며 자신을 제시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활동급여 수급 장애인은 식사 보조, 실내 이동 등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경우 활동지원인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바우처 카드)을 통해 서비스 이용시간(바우처시간)을 등록해야 한다.

바우처시간이 등록된 만큼 활동지원인은 구청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바우처 카드를 미리 받고 단말기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범행은 A 씨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는 두 사람이 나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피고들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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