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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200만 원 구형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에 김 구청장 측은 "골프대회의 경우 대부분 강서구민이 아닌 부산시민이 참석한 행사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서구 발전상을 알리며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의례적인 감사의 말을 덧붙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래를 개사해 부른 것은 당시 공식 행사 이후 뒤풀이 성격의 자리였기 때문에 직무 또는 직위와 큰 영향이 없었다"며 "선거에 실제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의 언행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쯤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던 중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 덕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강서구 보조금을 받는 한 청년행사에 참석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의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노래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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