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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단체 "밀양 불법 성토 토양 오염 대책 마련해야"

삼랑진읍 농지 12만㎡에 폐기물 매립 후 방치
토양오염 조사서 중금속 우려기준 초과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농지 불법 성토와 관련해 토양 오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박민석 기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에서 최근 불법 성토한 농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토양 오염이 확인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 불법 농지 성토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밀양시는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2만㎡에 불법 성토된 농지에 대한 굴착 조사를 벌였다. 해당 농지는 2022년부터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성토된 채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굴착 조사에서 토양오염 조사를 위한 시료 14점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시료 3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이번 조사로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이뤄진 농지가 유해 중금속에 복합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밀양시는 토양오염 정밀 조사와 토양정화 명령을 내려 토양과 지하수, 인근 하천 수질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밀양 농지 토양오염 문제를 장기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과 인근에 있는 낙동강 오염이 우려된다"며 "토양오염에 따른 오염 확산 방지 대책 수립과 근원적인 농지 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환경부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밀양 불법 농지 성토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불법 행위였다"며 "환경부는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폐기물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이번에 확인된 농지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행위자 등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지난 3월부터는 밀양 전역의 농지 불법 성토 행위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다만 환경단체와 시의회에서 요구한 폐기물 처리 강제이행조치나 행정대집행 등은 법적 분쟁과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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