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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11~13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13일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구·군의 장은 10일까지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돼 있는 선거인명부를 지난 6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된다.

선거권자는 구·군청 누리집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누락돼 있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서면 등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명부는 오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명부에 없다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며 "명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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