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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19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2년만에 보증금 회수

피해 가구 절반 보증금 받고 이주 완료

ⓒ News1 DB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국민들이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에서 발생한 19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2년간의 싸움 끝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HUG를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 비용도 조만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월 18일부터 임대인의 허위 계약서 제출에 따라 보증계약을 취소했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대위변제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가구 98세대 중 절반인 49가구가 보증금을 받아 이주를 완료했다. HUG 측은 이행신청과 이사 일정에 따라 나머지 피해자들의 보증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부산 수영구에서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가구당 보증금은 대부분 1억~1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40대 임대인 감 모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감 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HUG 측은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98가구에 보증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로 기소된 임대인 감 씨는 지난해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감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지난해 임차인들이 HUG를 상대로 제기한 17건의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은 1심 재판부마다 HUG의 보증금 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올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소송과 상관없이 HUG로부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감 씨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울분을 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감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법정에서 말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자는 지은 죄만큼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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