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 수순…경자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 협약
창원시, 사업 토지소유권 인정받고 시행자 지위 소송 취하하기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시행자로 개발 추진…2032년 완공 목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장기표류하고 있는 경남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관계기관 간 합의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14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경자청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창원시의 웅동1지구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은 창원시는 장기표류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기존 사업 정리와 관련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에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투자비를 정리한다. 공사는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 및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간 지연된 장래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공사와 협의해 창원시 소유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해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외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창원시와 공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조율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관계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에게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지난달 30일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것이다. 2008년 9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해당 사업에 공동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2017년 골프장을 건립한 후 운영하면서 2단계 사업은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 표류했다. 경자청은 이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2023년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 결정에 불복한 창원시가 시행자 지위 유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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