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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만있던 처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5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평소 불만이 있던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0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한 공원에서 처남 B 씨(40대)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 씨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직후 B 씨는 도망가 목숨을 건졌으나 위동맥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아내인 C 씨를 폭행했고 이에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지난해 3월에는 C 씨와 다툼하자 B 씨가 A 씨를 찾아가 겁을 줬다. 이런 일들로 A 씨는 평소 B 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음주 문제로 C 씨와 다퉜다. 다툼 후 집으로 돌아간 C 씨는 A씨에게 강서구 한 공원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이때 A 씨는 B 씨가 함께 찾아올 것을 예상해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다.

앞선 재판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당시 B 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상해를 가하려고 했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칼에 찔린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약 2~3분간 흉기를 든 상태로 뒤쫓았던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처남인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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