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정복지센터서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15년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부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해달라"며 "살해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한 사람들에게 100번 사과드린다"며 "그런데 여기 내가 왜 왔는지 궁금하다"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사상구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여성 직원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20여분 만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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