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우리 장비 써줄 때까지 집회" 공사 방해한 노조원들, 유죄 확정

1심 재판부 "적은 소음·인력·횟수로 집회…무죄"
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등 업무방해 인정…유죄"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조합원의 공사 장비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강요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건설기계지부 강서김해지회장 A 씨 등 9명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12월 부산 강서구 한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구청이나 시의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소음, 장비 사용 관련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112신고를 하며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쯤 B 건설회사에게 지회원의 덤프트럭 등 공사 장비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요구에 응할 때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관련 모든 것을 촬영하고 신고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집회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을 맡았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 재판부는 "피고들은 집회를 벌이며 현장 인력이나 차량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또 사전 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한 달에 1~2번, 일 없는 사람 위주로 몇 명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보다 작은 소리로, 폭력없이 집회를 한 것은 '다중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피고들의 신고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범죄 2건이 적발되기도 했다"며 "공소사실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형법, 판례 등에 따르면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2심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들은 집회를 벌이며 공사현장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였다"고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노조 부지회장 B 씨와 사무차장 C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다른 조합원 6명에겐 벌금 500~8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상소를 제기했고, 대법원 재판부는 "법리와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2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