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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대선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각 세대에 발송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와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22일까지 모든 세대에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우선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한 뒤 부족한 수량만큼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받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4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 선거공보물 등 선거용 물품을 탈취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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