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 원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이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과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처와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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