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이재명 선거운동원 폭행한 만취 50대 현행범 체포
만취 상태서 선거운동원 발로 차는 등 선거운동 방해
- 박민석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의 한 상가 앞에서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 50대 B 씨와 40대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B 씨 등을 발로 차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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