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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헬스장 결제는 할부로"

대구 달서구 일대에 헬스장 폐업 관련 피해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대구 달서구 일대에 헬스장 폐업 관련 피해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는 11일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헬스장 관련 접수는 266건으로 전년 동기(382건) 대비 16.6%로 감소했지만, 최근 헬스장 폐업 및 운영 중단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헬스장 관련 접수된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철회 4.5%(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많았다.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에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대구시는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체결 전 헬스장 리뷰나 후기를 잘 찾아보고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헬스장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안내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나 피해를 입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소비생활센터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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