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헬스장 결제는 할부로"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는 11일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헬스장 관련 접수는 266건으로 전년 동기(382건) 대비 16.6%로 감소했지만, 최근 헬스장 폐업 및 운영 중단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헬스장 관련 접수된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철회 4.5%(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많았다.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에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대구시는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체결 전 헬스장 리뷰나 후기를 잘 찾아보고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헬스장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안내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나 피해를 입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소비생활센터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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