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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지원 조례' 경북 지자체 2→17곳 확대

경북경찰청 전경 ⓒ News1 김대벽기자
경북경찰청 전경 ⓒ News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은 14일 치매 노인·아동 등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2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관련 예산 7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4월까지 경북지역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와 청도군에서만 시행됐다.

이때문에 치매노인·아동 등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실종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색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선의에 기대어 협조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한 후 협의해 경주, 안동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했다.

경찰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포항, 구미, 김천, 의성, 울진, 봉화 등 6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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