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7대학 출신 조각가"…청도군 속여 3억 가로챈 70대 집유
- 정우용 기자

(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세계적인 조각가"라며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속여 청도군에 조형물 20점의 작품비로 2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성화·성상 조각가로 알려진 A 씨는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역임하는 등 세계적인 작가라고 사칭하고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에 참여하고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했다고 주장했지만, 경력과 학력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어 부장판사는 "공무원들에게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고지해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7월 감사를 실시해 작가의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각품을 구입해 설치하도록 지시한 김하수 청도군수에게 '기관장 경고', 청도군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예산으로 조형물을 추가 구입해 설치하면서 계약·시공·검수 등을 소홀히 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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