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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측 "선거비용 초과 지출" 주장에 홍준표 측 "명백한 거짓말"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 시장 사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대구 남구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얼굴 사진을 찍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최근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많은 돈을 썼다"고 한 주장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17억6400만 원이었는데, 홍 후보는 14억4496만 원을 썼다"며 "법정 한도 이상의 선거비용을 썼다는 남 씨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시장은 2014년 당시 홍 시장의 경남도지사 선거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선거 실무를 총괄했다.

정 부시장은 또 남 변호사가 증거로 내놓은 1억2000만 원의 차용증 사본에 대해 2014년 4월1일부터 8월1일까지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시하며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최근 명 씨와 남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해 정 부시장은 "(홍 시장은) 탄핵이 기각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지만,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당이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대구시장을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구시장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나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며 "시장이 사퇴하면 대구시의 별정직 공무원들도 당연히 퇴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 23명이지만 현재는 15명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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