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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3번·무면허운전 8번' 50대 결국…차 압수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신학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5.3.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주=뉴스1) 이재춘 기자 = 경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입건하고 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13차례, 무면허 운전 8차례의 전과가 있는 A 씨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또 적발됐다.

차량 압수 기준은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강화됐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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