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6개월간 면제
김광열 군수 "어려움 겪는 주민에게 작게나마 도움 되길 바라"
- 정우용 기자
(영덕=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덕군은 12일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를 신고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주민은 4∼9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피해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요금을 일괄 면제한다.
또 산불 피해가 심한 영덕읍·지품면·달산면의 33개 마을에서 주민대피소(마을회관) 운영, 마을 단위 정리작업, 주택철거 작업 등에 사용된 상하수도 요금도 3개월간 받지 않는다.
김광열 군수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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