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PF 통합관리로 미분양 리스크 차단"…부동산개발법 등 3법 통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통합·관리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안과 주택도시기금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는 정부가 부동산개발 사업 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돼 특정지역에 PF 사업이 집중되거나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경기 호황기에는 PF 사업이 몰리고, 불황기에는 사업 중단이 속출하는 구조 개선과 현재 진행되는 PF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에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면 HUG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총회 직접 출석의 효과를 인정하고, 조합임원 등에 대해 운영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PF 시장 경색으로 아파트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PF 정보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어 미분양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