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선 어기고 도로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징역형 집행유예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8일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무처장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인 C 씨 등 1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D 씨 등 8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이 정한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법질서 유지를 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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