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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31일 종료

6월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

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4년간 운영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도내 '시' 지역에서 체결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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