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4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고질 체납 차량 강제 견인·공매 예고…생계용 차량 등은 유예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오는 14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도와 시·군은 세무공무원 170여 명과 차량번호판 인식 장비가 탑재된 단속 차량 90여 대를 투입해, 차량 밀집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시·군 간 체납 차량 공동 단속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도내 어디에서도 단속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이나 산불 피해 주민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일시 유예한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액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세목”이라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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