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포항지진 판결에 "깊은 유감…정부 책임있는 조치 촉구"
- 김대벽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대구고등법원이 포항 촉발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항지진은 정부 조사연구단이 2019년 3월,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으로 결론내렸으며, 감사원도 2020년 안전관리 미흡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관련 기관들은 검찰에 수사 의뢰됐고,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심 판결에서는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판결 이후 50만여 명의 시민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인정된 국가의 과실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의 판단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인공지진임을 인정한 만큼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과와 함께 적정한 배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시와 경북도는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며, 그에 앞서 정부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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