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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11억8100만 원 결정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사격장에서 훈련을 마친 해병대 1사단 K-1전차부대가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 (뉴스1 자료 제판매 및 DB 금지)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사격장에서 훈련을 마친 해병대 1사단 K-1전차부대가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 (뉴스1 자료 제판매 및 DB 금지)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11억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는 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651건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소급 신청 건수를 포함해 11억8100억 원으로 결정된 보상금은 오는 8월 말부터 개별 지급하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군용 비행장 인근의 남구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사격장과 가까운 흥해읍과 장기면 일부 지역이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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