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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이재명 후보 벽보·현수막 훼손…경찰 수사(종합)

대구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전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5/뉴스1
대구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전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5/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전 벽보 등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제보자와 민주당 대구시당,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이 후보 선거 표지 교부 차량(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운동 차량)에 부착된 이 후보 선전 벽보 2장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 차는 전날 오후 8시쯤부터 해당 장소에 주차돼 있었다. 주민 진술에 따르면 해당 벽보는 이날 오전 0시쯤 이미 훼손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장에 나가 지문 감식 등을 시행했으며,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대구 동구 지역에서도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동대구역네거리 인근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발견한 일부 시민은 민주당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측도 훼손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전벽보 등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5/뉴스1

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선거 공보물 훼손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합의나 선처 없이 고소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설치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pdnams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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