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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임차인 104명 88억원 편취 60대 임대업자, 징역 13년 확정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이 생전 살았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주택 출입문에 20일 오후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추모글이 놓여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이 생전 살았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주택 출입문에 20일 오후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추모글이 놓여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법원 제2부는 15일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A 씨(68)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등지에서 104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담보 가치가 없는 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허위 고지하는 방식 등으로 전세 보증금 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출받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적 피해를 본 한 30대 여성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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