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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기범 징역 13년 확정 재판부 판단 존중"(종합)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전세사기범에 대해 징역 13년 확정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와 삶의 끈을 놓아버린 희생자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아쉬운 결정이지만 감형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범이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고 희생자가 돌아오지도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는다"면서도 "잃어버린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상이 무너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임은 분명하다"며 "전세사기범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A 씨(68)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등지에서 104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담보 가치가 없는 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허위 고지하는 방식 등으로 전세 보증금 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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