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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로 항소심서 감형받았으면 합의금 다 줘야"

법률구조공단 본사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합의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합의금 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 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 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 씨는 A 씨와 '2023년 2월 2500만 원은 즉시, 1000만 원은 2023년 3월까지 지급하며,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다.

A 씨에게 2500만 원을 준 B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형을 감형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A 씨가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요청했다.

B 씨는 "A 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합의서나 별도의 처벌 불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를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 씨를 대리한 공단은 "합의서 어디에도 서면을 따로 제출할 의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알리면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A 씨에게 다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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