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마크 부착, 전용 매대 설치
- 정우용 기자

(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청도군은 20일 '농특산물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을 인증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는 전용 인증 마크가 부착되고 로컬푸드 판매장에 전용 매대가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서청도농협 로컬푸드 농산물(채소류, 과실류) 출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시행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출하 농가의 자발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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