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국방과학연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내달 3∼28일 근흥·남면 일부지역 주민 대상…월 3만~6만원 보상
- 이찬선 기자
(태안=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태안군은 2월 한 달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의 소음 피해를 겪은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월 3∼28일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 등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신청 접수한다.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이며 주체는 국방부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 마을은 그간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 불편을 겪어 왔다.
보상금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보상금액은 총 2080건 5억 2444만 원이다.
올해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만큼 기존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상액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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