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10대 치고 도주한 뒤 음주측정도 거부한 30대 실형
피해자 흉추압박골절 등 전치 8주 상해
법원 "동종범죄 집유 전력" 징역 1년6개월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전거를 탄 10대를 치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11시 35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가던 B 군(14)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A 씨는 10분 만에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몸을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자 두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A 씨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B 군은 흉추압박골절상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21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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