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 돈 줘" 불법도박장 업주 살해한 5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피해 회복 안되고 유족 엄벌 탄원”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불법도박을 하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 A 씨(55)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와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유족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빌리려고 한 점, 돈을 받지 못한 게 범행의 주된 이유는 아닌 점을 살펴봐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 씨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은) 당연한 결과”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한편 A 씨는 2024년 10월 5일 대전 동구 불법도박장으로 사용된 한 단독주택에서 도박장 업주 60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A 씨는 이를 금은방에 팔아 도주 자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PC방에서 카드 게임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나흘 뒤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도박장에서 1300만 원을 잃은 뒤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거세게 저항하고 애원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이 10차례에 걸친 형사처벌 전적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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