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충격에 동반자살 시도…'아들 살해' 친모 2심도 징역 7년
- 양상인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초등생 아들을 숨지게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 등 여러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예산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딸이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아들(11)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당시 초등 3학년이던 아들이 목숨을 잃었고 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병변 장애을 얻었다.
A 씨는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사기로 1억 원 넘는 피해를 당하자 처지를 비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책임을 져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에게 피해를 준 주식 투자사기범 B 씨(41)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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