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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8년에 불복 쌍방 항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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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와 검찰이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요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주 치사상 및 음주 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31)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전날 A 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A 씨의 항소심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크게 초과한 약 133㎞의 속도로 주행하다 피해자 B 씨(2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캄보디아 국적의 동승자 C 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동승자 D 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운전자로 특정했다.

이들은 사고 전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술을 마셔 기억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동승자에게 도주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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