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징역 6월·집유 2년 확정(1보)
대법원 "다툴 여지 없어" 재상고 기각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앞서 상고심에서 판단해 확정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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