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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복 아산시의원, 사기죄로 1심서 징역형

어린이집 인수비용 속여 7500만 원 이득
징역 6월·집유1년…국힘 아산시원들, 사퇴 촉구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김은복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복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A 씨에게 어린이집 동업을 제안했다.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자신과 함께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급여와 함께 수익금 배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수 비용이 3억 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김 의원의 말을 믿은 A 씨는 매도인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매매대금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했다. A 씨가 전액을 부담해 인수한 셈이었다.

그는 A 씨에게 인수 비용을 3억 원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돈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했다. A 씨는 김 의원이 지급해야 할 7500만 원의 인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사기죄로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A 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과 피해 액수를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발뺌하는 태도를 계속해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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