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실현" vs "정치 재판"…이재명 파기환송에 지역 정치권도 ‘격돌’(종합)
국힘 시당들 "대선후보 자격 없어"
민주당 "대선 영향 주려는 선거 개입"
- 김종서 기자, 손연우 기자, 김용빈 기자, 정우용 기자, 박준배 기자, 최대호 기자
(전국종합=뉴스1) 김종서 손연우 김용빈 정우용 박준배 최대호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엇갈린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대법원이 34일 만에 선고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무죄 의견을 낸 '정치 사법'의 상징"이라며 "이번 판결 또한 국민의 여론과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고 민심을 거스른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와 선고까지 서둘러 진행한 것은 정치적 개입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며 "이날 대법원판결은 대법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치재판이자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이며 충분한 기록 검토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졸속 재판"이라고 했다.
이어 "때마침 윤석열을 비호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국정에는 안중에 없더니 기어이 내란 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이어가겠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단은 널뛰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이 파기 환송을 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오범을 남겼다.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판결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의가 실현됐다"는 취지의 성명과 발언 등을 이어가면서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오랜 혼란 끝에 먼 길을 돌아 정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며 "이 후보는 즉각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역시 이재명 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서울고법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었던 항소심 결과를 바로잡은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시당은 또 "오늘 대법 판결로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의 첫 단추가 채워지며 국민적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오늘을 시작으로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대권 운운에 앞서 '법꾸라지' 행태를 버리고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이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이재명은 하루속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등 이 후보를 직격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TK(대구·경북) 지역 보수 표심과 당원 표심 공략을 위한 행보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판결에 대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느껴왔다"며 "오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판결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넓게 보인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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