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 불법도박장서 돈 잃고 업주 살해한 50대 25년형 확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한 50대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55)와 검찰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불법 도박장으로 쓰이던 대전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업주인 60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도박장에서 약 1300만 원을 잃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잃은 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 씨의 귀금속 등을 훔쳐 도주한 A 씨는 이를 도피 자금과 유흥비로 탕진하다 나흘 뒤 부산에서 붙잡혔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10차례에 걸친 형사처벌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거볍다며 항소하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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