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줄다리기' 천안·아산 경계 조정 마무리
천안 신방동 2필지↔아산 배방읍 1필지 조정…국무회의 의결
한여울학교(가칭) 2027년 개교 예정대로
- 이시우 기자, 최형욱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최형욱 기자 =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줄다리기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0여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던 특수학교 한여울학교(가칭)의 설립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7일 시행된다.
경계조정이 시행되면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필지(613.2㎡)는 천안시로, 천안시 신방동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각각 편입된다.
해당 지역은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개발이 추진되면서 양 지자체간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4년 7월, 해당 지구내 도시개발 사업과 함게 특수학교인 한여울학교 설립이 논의됐지만, 학교 부지 내 일부가 천안시 행정구역에 포함됐다.
행정구역이 나눠진 상태에서 학교가 설립될 경우 천안과 아산, 양 시에 건축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개교 지연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천안·아산행정협의회는 같은해 12월 경계조정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듬해 7월 LH·천안·아산 실무자 간 행정구역 조정안을 합의해 쉽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6년 8월 천안과 아산시의회에 각각 상정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천안시의회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경계조정은 충남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물꼬가 트였다. 도는 지난해 9월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통해 양 시의 경계변경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는 대통령령 시행 전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부정리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교육청도 이번 조정으로 학교 부지 전체가 아산시 관할로 확정되면서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한여울학교 설립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교 지연 등으로 학생과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10여 년 동안 도와 함께 노력한 모든 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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