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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욕해줄 분" 여성 SNS에 모욕 글 게시 20대 남성 벌금형

법원 "SNS보편화 사회, 엄벌 불가피"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자신의 SNS에 여성의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6)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또래 여성 2명의 사진과 "능욕해 줄 분"이라는 글 및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해시태그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게시 글을 바로 삭제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SNS 사용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성 및 공탁 등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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