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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입니다" 공문 한장에 '시의원 주정차 과태료' 없던 일로

천안시, 3년간 시의원 12건 과태료 면제…이종담 의원 9건 가장 많아
의회 공문 근거 삼았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없어

천안시의회.(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3년간 12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전체 시의원 27명 중 5명 의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 줬다.

이종담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김명숙·유영채·이영하·이상구 의원이 각각 1건씩이다.

특히 이종담 의원은 2023년 1건, 지난해는 무려 6건의 과태료가 면제됐다. 올해도 지난 4월과 5월 각 1건씩을 면제받았다.

면제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은 의회가 발송한 공문에 근거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주정차 위반 견인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죄 예방이나 사고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단속 △응급환자 수송 △구난작업 △장애인 승하차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의정활동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과 장소와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한다.

하지만 천안시의회는 "주민 불편 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 과정 중 현장방문 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태료 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만 두루뭉술하게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의회가 발송한 공문에는 구체적인 의정활동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면서 "개인이 아닌 시의회가 공적인 사유로 요청해 해당 기관을 믿고 면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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