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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2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살수차 운전자 입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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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대전 서구 내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전하던 중 20대 보행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가 음주 상태였거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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