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노소영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6일 남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기획총무 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남구 내 평화의 소녀상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규정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 추진 △ 평화의 소녀상 보호와 관리 등이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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