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얼마길래…외조카 명의 상속 포기서 위조한 외삼촌
검찰 "형제자매와 외조카 재산 나누려"
항소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조카에 대한 재산 상속분을 가로채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허위 상속 포기서를 법원에 낸 외삼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 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외조카인 B 씨의 인감을 다른 용도로 사용, 사문서를 위조해 허위 상속 포기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부모가 사망하자 "다른 형제들과의 재산 다툼에 필요하다"며 B 씨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다. B 씨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형제인 A 씨를 믿고 날인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사용해 '상속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외조카 명의의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B 씨의 상속 포기 인용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후 결정문을 받기 위해 B 씨 명의의 신청서를 재차 위조,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눠갖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간 재산문제에 관한 처리를 주로 해온 피고인이 유증·협의 내용을 고려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얻은 이득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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