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뺨 맞자 갑판장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5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새우잡이 어선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갑판장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4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0시 19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해상에서 작업중인 9.77톤급 새우잡이 어선에서 갑판장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4개월 가량 함께 작업한 B 씨로부터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뺨을 맞자 범행했다.
A 씨는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와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배에 함께 타 있던 선원들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같은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 했다. 다만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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